안녕하십니까.

(사)국제뇌교육협회는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아 후원회비(1달러깨달음 기부)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자동 반영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제도를 정비하여 이제 협회 회비를 후원금으로 전환하시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기부금 전환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후원금 (1달러깨달음 기부)

개인별로 번거로운 영수증 출력 및 제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국제뇌교육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은 2013년 납부내역부터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기부내역이 자동반영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반영된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국제뇌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출력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왼쪽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회비 -> 후원금 전환 신청 

회비는 법률상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비의 후원금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시면 납부하고 계신 회비를 후원금으로 전환, 연말정산 기부금 혜택을 제공드립니다. (신청시기에 따라 해당 월 혹은 익월부터 적용)

회비 -> 후원금 전환 신청하기

후원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사)국제뇌교육협회의 후원회원이 되며,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총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브레인> 잡지는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 더 좋은 일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국제뇌교육협회 사무국, 02-3452-9046